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OOOO OO 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90.12.18 청구외 (주)OO전기(대표 OOO,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리 OOOOO 소재)에 면직물 52,000m를 30,472,000원에 판매(이하 “쟁점면직물”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면직물을 판매하고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92.8.22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6,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 30,472,000원은 처분청이 91.7.31자로 이미 경정한 바 있는 매출누락금액 296,846,6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또다시 매출누락으로 재경정하는 것은 중복과세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주)OO전기의 매입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은 (주)OO전기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을 단순히 기록하는 장부일 뿐으로 쟁점거래가 앞의 매출누락금액 296,846,600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매출누락금액 30,472,000원이 중복계상되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처분청이 91.7.31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매출누락금액 296,846,600원의 경정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전기에 90.7월~12월까지 원단을 판매한 것으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품명
공급가액
공급가액
대금결제
90. 7월
원단
12,000,000원
1,200,000원
어음
90. 8월
〃
54,846,600원
5,484,660원
〃
90. 9월
〃
60,000,000원
6,000,000원
〃
90.10월
〃
20,000,000원
2,000,000원
현금
90.11월
〃
100,000,000원
10,000,000원
어음
90.12월
〃
50,000,000원
5,000,000원
〃
계
296,846,600원
29,684,660원
다. 위의 매출누락금액 296,846,600원의 적출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주)OO전기(소재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리 OOOOO)의 대표이사 OOO 물품대금으로 296,846,600원을 월별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과세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면직물(판매금액 30,472,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미등록사업자인 OOO(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주)OO전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이 건 결정내용, 청구인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면직물의 매출누락액 30,472,000원이 기왕에 과세된 296,846,600원에 포함된 것이라면 청구인은 면직물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기왕에 과세된 매출누락금액 296,846,600원에 상당하는 면직물과 쟁점면직물의 구입처와 구입일자, 매입금액, 판매금액 그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대금수수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거증으로 (주)OO전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일자, 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면서 그 중 90.12.18에 OO무역이 (주)OO전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판매금액을 청구인이 OO무역에서 매입하여 (주)OO전기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명세서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명세서상의 거래금액 260,107,852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청구인이 기왕에 매출누락한 금액 296,846,660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