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채이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세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동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91년도에 187,2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비영업대금에 의한 사채이자로 보아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7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이의신청, 97.9.6 심사청구를 거쳐 9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는데, 그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연립주택의 신축·판매)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청구인과 OOO과의 소송에 의한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사채이자로 밝혀졌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에 의한 사채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확인서등의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91년도분 비영업대금에 의한 사채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약속어음으로 교부 받았으며, 그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과의 대여금등 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의 판결문[94가합OOOO (본소) 대여금, 94가합1084 (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 94.11.2]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주택사업자금 명목으로 85.2.26경부터 92.3.9경 사이에 이자를 월 4푼으로 정하여 수십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위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발행하거나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는 모두 31장으로 그 액면금의 합계가 금 1,01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이 86.10.8부터 93.2.13 사이에 29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금 567,35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청구인은 금 557,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에 대한 92.2월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이 미실현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사채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