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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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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0462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토지는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 대지 1,277.9㎡를 청구외 OOO와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93.1.21 위 같은곳 대 514.3㎡(이하 “쟁점①토지”라 함)와 위 같은곳 OOOOOOO 대 76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함)로 공유물 분할하여 쟁점①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지분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본래의 토지 1,277.9㎡의 각자 지분 638.95㎡ 중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토지 514.3㎡를 초과하는 124.65㎡(이하 “양도토지”라 함)를 청구인이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양도소득세 5,554,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광산구 OO동 OOOOOO 대 1,461.4㎡를 80.7.4 공동취득한 후, 88.6.27 위 같은곳 OOOOOOO 대 183.5㎡(이하 “관련토지”라 함)를 분할하여 청구인이 그 지분 1/2을 단독소유한 바 있고, 쟁점①토지는 10M도로변에 위치하여 가격이 높은 점등을 감안하여 쟁점②토지와 면적에 차이를 두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공유물 분할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전체면적은 당초 1,461㎡(청구인과 OOO와 공동소유)이었으나 그중 183.5㎡를 OOOOOOOOO로 분할하여 위 두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중 88.6.27 청구외 OOO는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그 면적을 차감한 면적 1,277.9㎡(위 OOOOOOOO)를 두사람이 공유하던중 93.1.21 이를 분할하여 OOOOOOOO 514.3㎡는 청구인 소유로 OOOOOOOOO 763.6㎡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등기함으로써 결국 OOO는 638.95㎡에서 514.3㎡로 되어 124.65㎡가 증가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638.95㎡에서 514.3㎡로 되어 124.65㎡가 감소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재일 46014-2274, 1994.8.19 같은 취지)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취지임).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8.6.27 관련토지를 분할한 후, 그 토지의 OOO 지분 91.75㎡를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분할전 92.1.1 기준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당 248,000원이고, 분할후인 93.1.1 기준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쟁점①토지는 ㎡당 220,000원, 쟁점②토지는 ㎡당 265,000원으로 쟁점②토지의 평당가액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토지는 이 건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쟁점①, ②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또한 쟁점①, ②토지의 분할후 개별공시지가도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쟁점②토지의 가격이 높은 점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비슷하게 분할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유자간에 당초 지분비율과 다르게 분할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