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전남 OO시 OO동 OO OOO 지선 제1호상의 건물 152.05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함)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9.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당초 소유자인 OOO이 대출보증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쟁점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사위 OOO의 8촌매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1.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768,670원 및 동방위세 461,4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1 이의신청과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으로 부터 23,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OOO이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건물이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당초 소유자인 OOO의 사위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명의는 당초 소유자 OOO으로 되어 있었지만 재산의 운용은 OOO이 고령(1911.11.9생: 79세)으로 사위인 OOO과 합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OOO과 청구인과는 8촌 매(妹)지간으로서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OO대출자금보증(쟁점건물의 당초 소유자인 OOO이 사위 OOO에 대한 채무보증을 함)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키위한 합의성 명의신탁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사업소득세(임대사업)의 탈루등과 연관되어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신탁)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사위 OOO에 대한 대출보증을 한 데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질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으로 부터 23,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없이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이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아무런 대가없이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23,000,000원에 매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매입가액 23,000,000원은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직후인 89.5.2자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OOO의 사위인 OOO의 진술내용(청구인은 90.6월까지 OO은행 OO지점 관사에서 거주하면서 식당일을 돌보다 최근 8,000,000원짜리 전세집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매입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쟁점토지 매입자금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달리 자금능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데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사위로서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는 OOO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대출보증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건물을 매입한데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대출보증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면하기위해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실질소유자인 OOO이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증여의제 할 수 없는데,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OOO이 채무보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그 소유의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실질소유자인 OOO은 고령(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78세)의 여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건물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명의자인 청구인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채무보증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