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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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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081생산일자 2017-06-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3인OOO은 2011.12.2.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6.8.23.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에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