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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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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89서1353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거래회수가 빈번하고 거래금액이 비교적 고액이어서 개인의 구좌라기보다는 실체를 가진 사업체의 구좌로 보여지는 바, 쟁점 부동산 매입대금이 증권주식회사에서 인출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함은 믿어지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OO은행 서울지점의 일본인 OOOOOO 구좌에 입금된 외화자금이 재일교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83.79평, 건물 366.88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대금으로 지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본인 O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675,500,000원과 취득세·등록세등 취득비용 56,981,000원 합계 732,481,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86.4.1 청구인에게 증여세 514,252,490원 및 동 방위세 93,500,4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0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이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지점의 OOOOOO 구좌를 통하여 지불된 것을 근거로 OOO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OOOOO에게 국내의 부동산 취득을 위임하였고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OOOOOO가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며 그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O OOOOOO”라는 가명으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는 OO증권주식회사에서 인출한 자금을 일본에서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지점의 OOOOOO 구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OOOOOO가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부동산이므로 이를 OOO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인 88.9.2자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매입을 OOOOOO에게 위임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과 OOOOOO의 출입국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65년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고, OOOOOO는 쟁점 부동산 취득에 즈음하여 87.10.6 입국-87.10.10 출국, 87.10.16 입국-87.11.1 출국 이후 월1회 정도 입출국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OOOOOO는 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청구인은 동 회사의 취체역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가 단지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물색과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 함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OO증권주식회사에 “O OOOOOO”라는 가명으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어 87.9.22 동 증권에서 444,710,791엔을 인출한 중에서 113,650,000엔(743,069,740원)을 87.10.5부터 87.11.10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청구인 장녀가 현금으로 OO은행 서울지점의 OOOOOO 구좌로 송금하여 쟁점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OO증권주식회사의 구좌설정 신청서에는 구좌명의가 [O OOOOOO]이고 연락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O OOOOOO]라는 가명으로 구좌를 개설한 경우 실지구좌주 이름을 연락처에 기재하여 구좌주의 확인이 즉시 가능하도록 한 점은 동 구좌가 청구인의 가명구좌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하고 있고, 거래원장에 자금인출일인 87.9.22 당일에도 4건의 예입과 1건의 인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1일중에도 거래회수가 빈번하고 거래금액이 비교적 고액이어서 개인의 구좌라기보다는 실체를 가진 사업체의 구좌로 보여지는 바, 쟁점 부동산 매입대금이 OO증권주식회사에서 인출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함은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청구주장과 증여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은행 서울지점의 일본인 OOOOOO 구좌에 송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외화 113,650,000엔(743,069,740원)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O OOOOOO]라는 가명으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는 OO증권주식회사에서 87.9.22 인출한 444,710,791엔의 일부로서 청구인 자금이므로 처분청에서 OO은행 서울지점 OOOOOO 구좌에 입금된 외화 113,650,000엔이 OOOOOO의 자금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과 취득비용 732,481,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증권주식회사의 구좌설정 신청서를 보면 구좌명의는 [O OOOOOO]로 되어 있고 연락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 OOOOOO]라는 가명으로 구좌를 개설한 경우 실지구좌주 이름을 연락처에 기재하여 실지구좌주의 확인이 즉시 가능하도록 한 점은 동 구좌가 청구인의 가명구좌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OO증권주식회사의 [O OOOOOO] 구좌에서 87.9.22 인출된 444,710,791엔이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OO은행 서울지점의 OOOOOO 구좌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113,650,000엔이 OO증권주식회사에서 87.9.22 인출된 444,710,791엔의 일부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일본인 OOOOOO의 구좌에 입금되어 쟁점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외화 113,650,000엔이 청구인의 자금인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데 비해 OOOOOO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청구인은 재일교포로서 동 회사의 취체역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본인 OOOOOO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후로 국내에 빈번히 입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113,650,000엔은 일본인 OOOOOO가 국내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재일교포인 청구인을 통해 본인의 OO은행 서울지점 구좌에 송금한 OOOOOO 본인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본인 OOOOOO가 국내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일본인 앞으로는 등기가 되지 아니하자 재일교포인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O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당시(88.9.2)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675,500,000원과 취득비용 56,981,000원 합계 732,481,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법적효력면에서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매매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등기명의자가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등기상의 명의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가지고 당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현금증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는 달리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명의자가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등기상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부동산 증여)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명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상 명의인 또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상 명의인과 등기상 명의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것(현금증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9광698, 89.7.31 등 다수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근거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