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8.12.18. 송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아파트 상가 지하1호 건물 100.1㎡(토지 178.7㎡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2008.12.19.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2009.4.3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OOOO OO OOO O OO)의 현지확인 결과, 2009.2.28.부터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11,946,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44,970원, 농어촌특별세 2,244,490원, 등록세 15,179,190원 지방교육세 3,035,830원, 합계 42,904,480 원(가산세 포함)을 2009.4.29.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 나 2009.7.6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2008.12.18.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강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유상임대함으로써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건물(상가)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상임대한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 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8.12.18. 송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2008.12.19.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⑶ 2009.4.3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OOOO OO OOO O OO )이 현지확인한 결과, 보증금 40,000,000원에 계약기간을 2009.2.28~2010.2.27.(1년)으로 하여 김O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상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