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외 2099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 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5호에 규정된 “공무원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보유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 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과세특례는 비과세하여야 하고 재산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OOOOO OO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 는 OOO이「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건설·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제한적인 규정이고,「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를 비과세하거나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재산세과세특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 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②「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 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① 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2.「지방세특례제한법」 (4) 공무원연금법(2011.8.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단의 사업】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3.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공단은「주택법」,「택지개 발촉진법」또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 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제1조 , 제4조, 제16조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즉,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공무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 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과세특례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 는 “공단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 · 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 의 규정에서 OOO이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건설·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제한적인 규정이고,「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이상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 건 아파트는 OOO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면서 OOO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OOO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OO OOOOO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정부조직법」이 아닌「방송법」(2000.1.12 법률 제6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 상에 해당되는 것OOO으로 본 판례와 사단법인 OOOOOOOOO가 OOO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 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OOO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본 판례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야 하고, 이 건 아파트를 공무원을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