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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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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013생산일자 1992-03-1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8㎡ 지상에 단독주택(지하 74.04㎡, 지상2층 148.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0.16부터 91.11.15까지 6회에 걸쳐 OOO 외5인에게 37.02㎡씩 공유지분으로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8,547,13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주택 222.12㎡를 신축하여 6세대에게 각각 1/6(37.02㎡)씩 분양하였으므로 동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한 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을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선결정례 90부2574, 91.4.25 합동회의)된다 할 것이며, 또한 비록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이 1세대당 주택의 공유지분은 37.02㎡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임에 틀림없고 더욱이 이 건 쟁점주택의 전체 면적이 222.12㎡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과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