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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598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채무는 피상속인이 진 채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9.3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255.4㎡ 및 건물 282.17㎡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5.5.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중에서 공사미지급금 잔액 151,000,000원을 채무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97.2.19 청구인들에게 94년 상속분 상속세 141,442,9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이의신청, 97.6.24 심사청구를 거쳐 97.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3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채무에 대한 현금차용증 및 이자수령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채무자라고 하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97가합7687 대여금”에 대한 판결문은 당사자간의 변론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진 채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당해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채무에 대한 현금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차용증 내용

(단위 : 천원)

채권자

차용금액

차용일자

반제일자

이자율

OOO

60,000

93.5.20

¹전세

약정×

OOO

50,000

93.8.10

13%

60,000

92.12.1

96.12.1

13%

O O

70,000

93.12.15

97.12.15

13%

OOO

70,000

93.12.20

전세

13%

OOO

50,000

94.3.1

97.3.1

13%

합 계

360,000

(주)¹: 반제일자란의 “전세”는 상속재산인 OO동 건물이 전세로 나갈시 반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임.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현금차용증(6매), 채권자들의 이자수령 영수증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 7687, 대여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는 사채로서 채권자 청구외 OOO외 4인은 모두 피상속인의 처남들이고, 현금차용증 및 이자수령 영수증은 모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 7687, 대여금)을 보면, 「원고들(채권자들)은 OOO(피상속인)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OOO은 94.9.3 사망하여 그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들(상속인)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사자간의 변론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위 증빙외에 금융자료나 사용처 등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당시의 현존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