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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563생산일자 2017-01-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실적이 게시되어 있고 그 사업체의 종업원들을 청구법인이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 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23. OOO을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이 기존 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 주소지인 OOO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 점, 양 회사의 주된 업종이 온라인정보 및 사진서비스 등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별도의 사무실을 구하던 중에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하여, 임시로 양해가 가능한 OOO의 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신고한 사안으로, 2개월 후에 OOO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즉시 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안이 법률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할 것이다.

또한, 최초 설립시 작성된 주주명부의 지분율은 OOO는 설립 이후 약 2개월 후인 2010.11.1. 지분율이 10%로 조정되었고,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OOO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법인 설립시 목적사업에 기재된 업종은 특정 업종을 지정했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모두 등록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OOO가 영위하는 사업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연구개발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과거 OOO 취득에 대하여 창업벤처로서 여러 차례 취득세 면제를 받아왔던바,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법률의 집행이 일관되지 않음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 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고, 과거 OOO의 처분을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OOO과 상반되는 처분을 하여 당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이 사안은 「헌법」 또는 「행정법」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가-1. 청구법인 항변

(1) 청구법인은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OOO에 도급사원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국내·외 스포츠 기록 등을 수집, 가공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OOO의 국내사업 철수로 기존의 인력사업은 현재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국내·외 스포츠 기록 등을 수집·가공하는 빅데이터 사업으로 벤처인증을 받았으며, OOO는 야구 판타지게임을 기획·제작하였다. 현재도 청구법인은 스포츠 기록 등을 수집, 가공하며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의 사업 실적이 청구법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채용된 인력의 과거이력을 법인의 이력으로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 실적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자료로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시에 주된 사업은 OOO에는 이러한 매출이력이 없다. 매출 형태뿐 아니라 매출규모 및 인력고용 측면에서도 청구법인과 이전 법인들은 전혀 다른 실체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유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기 회사들의 매출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비교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사업을 확장하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승계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창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 및 청구법인은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가진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존 회사의 사업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설립 당시 주주명부는 착오에 따른 오류라고 주장하고 실제 주금납입내역 등을 근거로 설립당시 주주는 사실상 OOO이 사실상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경영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OOO사이트 제작 및 운영/마케팅’ 외 다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사업들은 청구법인 홈페이지 상의 OOO의 주요 사업실적과 중복이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OOO와 무관한 별개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업을 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가 각 20.2%, 10.1%인 사실이 처분청 의견서에 나타난다.

(나) OOO를 설립하였다가 2010.12.21. 폐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8.20. 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법인 설립 전 사업실적 및 채용정보 사이트인 OOO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0.9.1.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그 후 수차례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2.9.20.

OOO 확인을 받았고, 2014.9.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청구법인은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가진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법인과 이들 업체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