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73.3㎡ 및 동 지상건물 57.4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3.5.19 취득한 후 91.10.4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20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는 점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에 의하면 점포에 딸린 주거용 부분은 이를 점포로 보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부분은 점포에 딸려있는 주거용 부분으로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점포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는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3항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아울러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건물을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87누 584, 87.9.8도 같은 뜻임)으로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의 현황도 등에 의하면 점포방 2개는 각각 별도의 점포와 인접하여 있고 그 사이에 출입문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용도가 주거전용이기 보다는 영업용 점포에 딸린 단순한 점포관리용 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국심 94서 5929, 95.7.10외 다수가 같은 뜻임)되나, 나머지 방 4개와 부엌은 점포와 인접하여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점포와는 별도의 출입문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상수도 및 화장실이 있는 등 건물구조로 보아 1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어진 단독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으로, 이는 쟁점건물의 양도 이후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점포 2개와 이에 딸린 점포방 2개는 양도당시 위 OOO과 청구외 OOO가 각각 냉장고 수리점 및 양복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택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방 4개 중 3개는 위 OOO과 청구외 OOO이 사용하고 있었고, 위 OOO가 사용하고 있던 점포방에 인접한 방 1개는 OOO가 사용은 하였으나 거주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는 바, 위 OOO과 OOO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거주하였음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85서 1632, 85.12.26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현황도 등에 의하면 점포 부분의 면적은 53.92㎡이고, 주택 부분의 면적은 61.17㎡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73.5.19 취득하여 82.3.25까지 거주한 후, 타소로 전출하였다가 90.5.9 쟁점건물에 다시 전입하였고, 91.10.4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