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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택해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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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택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665생산일자 1994-10-19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및 OOOOO 소재 대지 2,941㎡ 및 위 지상건물 1,04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93.3.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2.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0,246,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소아과 의사)과 청구외 OOO은 처남 매제간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산업(부엌가구 제조업)의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83.5.17 OOOO은행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OOO의 부도발생에 따라 85.1.9 대구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OOOO은행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그의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고 부도업체인 OO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OOOO은행과 체결하여 그 매입대금을 불입하던 중 87.6.30자로 또다시 OOO의 가계수표부도(부도금액 347,000원)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 바,

1)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OOOO은행의 유입물건카드 및 자산매각환급통지서 등에 의하여 명료하게 확인되며, 83.5.17 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체인 OO산업의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그의 부도후에는 위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공장으로 84.3.12 부터 88.4.20 까지 사용된 바 있으며 88.5.30 부터 90.8.31 까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섬유의 대표 OOO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90.9.15 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O의 사업체인 OO엔지니어링의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83.10.20 이후 현재까지 계속 주거하여 오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로서 공장운영 및 임대를 하여 왔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3)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공장 및 주택의 건축에 따른 건축법위반사건(대구지방법원 88고약10669)으로 88.10.19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 및 건축행위자로 인정되어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고,

4)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누락에 대하여 남대구세무서장이 88년도 부터 92년도 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그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나 그의 부도로 인하여 은행거래 등이 불가능한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92.11.19 대구지방법원의 사건92가합15974의 재판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앞선 신탁등기가 없었으며 신탁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족간의 궐석재판에 의한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O은행, OOO, OOO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을 83.5.17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OO산업(대표이사 : OOO, 제조·부엌가구, 78.4.20 개업)의 사업용 공장으로 사용하던중 83.6.15 위 OOO의 부도로 인하여 85.1.7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에 의하여 85.5.24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이 경락에 의해 이를 취득한 사실과 85.9.2 위 주식회사 OOOO은행이 청구외 OOO의 처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공사를 통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OO공사와 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은행이 85.5.24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다시 청구외 OOO이 87.12.15 실지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당시 명의신탁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92.3 처분청 조사시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었는 바, 이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87.12.15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 또는 양도로서 확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처남·매제간으로 궐석재판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이고, 더욱이 87.12.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O은행, OOO, OOO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차례 자금을 차입한 사실들이 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단순히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