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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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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기각)
국심1993중0984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3.1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68㎡ 및 건물 16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0.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90.12.1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의 대지 253㎡상에 주택 251.92㎡(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주택이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12년 9개월)중에서 청구외 OOO가 다른주택을 보유한 기간(12년 5개월)을 제외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90.10.20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는 지상에 있던 주택을 헐고 90.12.12 다른 주택을 신축(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음)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90.12.12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90.12.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후에도 계속해서 1년 3개월을 거주하다가 92.3.11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청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