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1.1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 OOOOO 대지 141.37㎡, 건물 148.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3.2.2 부터 89.9.20 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89.8.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 대지 180.22㎡, 건물 255.5㎡(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9.21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고, 90.3.16(등기접수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432,210원 및 동 방위세 5,086,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고 89.11.5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20 잔금을 영수하였으나 매수인인 위 OOO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등기원인일 90.2.1 등기접수일 90.3.16)시킨 것이며, 실지로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89.8.4)로부터 6개월이 내인 90.1.2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0.1.20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수인(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0.3.16)을 동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 89.8.4 이며 이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89.9.21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거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90.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90.3.16(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 135,000,000원, 계약일 90.2.1(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지급약정일 90.2.25(중도금 8,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90.3.15(잔금 77,000,000원)로 되어 있다. 위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의 내용으로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0.3.15 이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매수인(청구외 OOO)의 등기지연으로 인하여 등기를 늦게 한 것이고, 실지로는 쟁점주택의 잔금을 90.1.20 에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 매수인이 작성한 등기지연 사유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인장이 날인된 중개수수료영수증(발행일 90.1.20, 중개수수료 40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 135,000,000원, 계약일 89.11.15(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지급약정일 89.12.5(중도금 5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90.1.20(잔금 70,000,000원)로 되어 있고, 위 등기지연사유서 및 확인서에서는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90.1.20 지불하고 즉시 입주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별히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게 되었고,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 매수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날짜가 90.4.14 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잔금영수일이 90.1.20 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개수수료영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0.3.15 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