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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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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지0683생산일자 2023-05-16
AI 요약
요지
①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2020.9.2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2020.9.23.에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거나 그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1202, 2017.6.28.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19지566, 2019.7.24. 참조).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8.11.22. OOO시장에게 이 건 아파트 중 266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일괄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9.2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21.7.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이 건 아파트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OOO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였다. (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OOO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세입자를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의 입주, 퇴거 및 그에 관한 소송업무까지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유지·보수) 의무 및 미입주세대의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1) OOO의 위탁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업무협조 요청서에 의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개정으로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가 임차인에서 임대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던 선수관리비를 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 세부 운영기준에서도 선수관리비 부담기준일(2021.1.1.) 현재 공가 세대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준일 이후 해약ㆍ퇴거하는 경우까지 임대사업자인 OOO가 지급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2)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선수관리비 즉 관리비예치금을 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OOO가 선수관리비 및 공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민법」의 내용에 의하면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OOO가 가지는 지위, 임대주택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볼 때, 소유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 일반적인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다수의 조세심판례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아 잔금이 남아 있다면 대체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안에서도 처분청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공익의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해 공급하였고, OOO가 이를 사용·수익·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조차 매도인인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의 잔금 일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법의 대전제인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사업의 주체는 OOO이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시점에 이미 쟁점임대주택은 OOO에 모두 인도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을 설립한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다. OOO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쟁점감면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를 살펴보면, 재산세 감면요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 결국 쟁점감면규정은 주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원시취득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수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는‘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은 재개발사업자(청구법인)의 취득일에 해당되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매수인(OOO)의 취득일에 해당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 특성 상,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준공),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 또는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 권리자로 등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유상 거래의 잔금지급일인 이전고시일 전이라면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조합으로서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임대목적물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을 쟁점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3. 설립되었고,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12.8.30. 사업시행인가, 2015.10.29.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12.28. 준공인가를 거쳐 2021.9.2. 이전고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에 따라 2018.11.22. OOO와 매매가격 총액 OOO원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의 지급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OOO에 쟁점임대아파트의 공가관리비(2020년 12월∼2021년 5월)를 청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업무협조 공문에 의하면, OOO는 2021.6.8.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OOO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OOO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업무협조문을 이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송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을 보면, 쟁점임대아파트의 입주는 2020년 10월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임대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쟁점임대아파트는 2021.9.30.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1.11.10.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2020.9.2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2020.9.23.에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에 따라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거나 그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1202, 2017.6.2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566, 2019.7.24. 참조).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1.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 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