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외 17필지의 토지(답) 23,320평방미터를 67.8.1. 취득(75.1.1. 간주취득)하여 87.12.7. 청구외 OOOO공사에 1,542,6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89.3.22. 청구인에게 89년수시분(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24,086,9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OO토건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을 당시인 67.8.1. 취득한 후 당시의 이 건 농지 인근주민인 OOO, OOO, OOO외 수명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20년이상을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매년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정당한 등급(52등급)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67.8.1.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7.12.7.자에 청구외 OOOO공사에 농지의 상태로 수용당하여서 8년이상을 소유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은 인정이 가나 청구인은 67년부터 81.12월까지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퇴직시에는 전무이사의 직에까지 올랐으며 82.11월부터 83.11월까지는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83.11월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에 재직하였음이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의 경리차장인 청구외 OOO과의 전화확인결과로 확인되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경작한 것으로는 인정이 가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자경사실의 입증은 89.4.21. 구로구청장의“농지세 과세사항 회시”외에 구체적으로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의 제시(시비관계나 농업소득의 발생상황 기타 농업경영관계등)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양도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답)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농민이 아닌 사실은 분명한데,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작사실에 관한 제반증거(비료 및 종자대 지출·노임지출·수확물의 처분·농기구·기계등의 구비관리 사실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적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적용을 46등급 또는 4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관할구청장인 구로구청장이 89.11.4.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간주취득 75.1.1)의 등급이 52등급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동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정당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