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315㎡ 및 위 지상 단독주택 91.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2.24 취득하여 5년7개월 동안 보유만 하다가 91.7.27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1개월전인 90.8.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 138.81㎡(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바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724,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21 심사청구를 하고 93.2.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취지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는 바, 쟁점주택(종전주택)은 양도시기까지 법 소정의 5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90.8.20)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91.7.27)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주택을 85.12.16 취득하여 91.7.27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 이상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었고 또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대로 다른주택의 취득일(90.8.28)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거주이전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건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종전주택(쟁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5년 이상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단독주택의 경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①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 개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88.8.25 개정) 1. 삭제(89.8.1)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88.8.25 개정)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80.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택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88.8.25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5.12.24 취득하여 91.7.27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가 전혀 거주한 바 없으며 이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90.8.28 기왕에 전세로 입주해 있던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상태이었다. 살피건대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종전주택은 보유만 하고 거주는 제3의 주택에서 하다가 또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도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첫째,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체계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일정기간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였고 그 입증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보유 주택의 경우에 그 비과세 요건을 더 완화해주기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것은 조리상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고, 둘째,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주거의 이전에 따른 구주택의 처분, 자녀전학, 신주택입주자 이사문제 등의 해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마찰기간을 배려한 것이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하여 그 5년 보유에 따른 비과세요건의 부족기간을 보충하도록 하려는 제도가 아니며, 셋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로 되어 있어, 여기서 언급된 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주택 뿐이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거이전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종전주택은 보유만 하고 있고 다른곳에서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을 5년이상(약 5년7개월)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에 거주한 바 없고 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기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합동회의 의결을 거친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