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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로부터 발행교부받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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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로부터 발행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0매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245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도 자료상임이 확인된 ○○의 거래사실증명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의 가구거래에 따른 관련 증빙과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으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에서 OO산업이란 상호로 사무용가구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 2기 및 8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합계 34,797,000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상호 OOOO)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발행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여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87년 2기 및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87년 2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89.9.16 부가가치세 3,945,430원(87년 2기 682,990원, 88년 1기 3,262,440원)을 고지하였던 바, 청구이는 이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인천시 남동구 OOO동 OOOOO 소재 OOOO 대표 OOO가 그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87.10.24부터 88.4.28까지 전시 OOO에게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매 34,797,000원(공급가액)을 위장거래로 보고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할 당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 기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OOO가 위장가공사업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 대표 OOO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던 곳은 인천시 남동구 OOO동 OOOOO로 87년 7월 임대인 OOO과 계약관계를 체결하였다가 87년 12월 OOO의 요구로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였던 바 OOO는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하였다가 실제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업태: 제조·도매 종목: 교구가구·철구조물) 등록증을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OOO가 87.7.16 개업일 이후 88.6.30 직권 폐업일까지 매입사실없이 88년 1기 예정신고시 매출만 2,625,000원(공급가액) 신고하였음이 OOO의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87년 2기분 및 88년 1기분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에 의하면 87.10.1부터 88.6.30까지 매입사실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237매 600,874,OOO원(공급가액)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 34,797,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행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34,797,000원)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조사관서인 남인천세무서로부터 자료상 OOO의 청구인 관련 위장가공거래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아 87년 2기 및 8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합계 34,797,000원)가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실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들이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하여 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7년 2기 및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무용가구를 실지매입하면서 그로부터 그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가 위장가공사업자라하여 그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근거가 된 남인천세무서장의 조사서,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장 및 87년 2기와 88년 1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OOO는 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건물소유주인 청구외 OOO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업종 : 교구제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뒤 실제영업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87.7.16 개업일자부터 88.6.30 직권 폐업일까지 매입사실없이 실질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 다수 발행교부하였으며 88년 1기 예정신고시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매출액 2,625,000원만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가구의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한뒤 그 기재된 가구를 실제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도 자료상임이 확인된 OOO의 거래사실증명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의 가구거래에 따른 관련 증빙과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으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