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동구 OO동 OOOOO소재 대지 65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84.12.27 취득하고 87.12.19 양도하고 88.1.9 예정신고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 결정한바 있으나, 청구인이 88.9.29 의정부시 OO동 OOOOOO 전 6,611평방미터를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이 위의 토지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42세의 부녀자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이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북방 정책 관련 투기지역에 위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토지의 실수요자로 볼 수 없다는 공정과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을 경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7,400,750원 동방위세 740,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7 심사청구를 거쳐 8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84.12.27 취득한 후 주택 신축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위 토지를 87.12.19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양도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88.1.9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89.5.15 청구인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토지 취득자가 단지 부녀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지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추가 고지 결정함은 신의 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42세의 부녀자로서 쟁점 토지를 84.12.27 취득하여 87.12.9 양도하였고 88.9월 북방정책 관련 지역인 의정부시 OO동 OOOOOO외 1필지 전 6,611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경위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의정부시 OO동 OOOOOO외 1필지 전 6,611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북방정책 관련 투기지역 거래를 위한 부수 거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한 부녀자로서 선의의 실수요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89.5.3 공정과세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6명 전원이 청구인을 투기거래자로 보는 것이 가하다는 판정으로 투기거래자로 인정된 사실이 위원회 개최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 건 관계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고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3년간 보유했고 규모가 작은 토지의 거래이므로 투기 거래가 아니며, 투기거래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투기거래는 거래 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또 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북방 정책 관련 투기지역인 의정부시의 전시 토지 6,611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을 보면 이는 투기거래 목적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북방정책 관련 투기지역인 의정부시 OO동 OOOOOO 소재 전(田) 6,611평방미터를 취득하자,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 토지거래 목적이 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닌 사업과 무관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행하여진 토지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공정과세 위원회의 전원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건 쟁점 토지의 양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42세의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 토지를 84.12.27 취득하여 87.12.9 대지 상태로 양도하였고, 위 양도자금으로 88.9.29 북방정책 관련 지역인 의정부시 OO동 OOOOOO소재 전(田) 6,611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 거래는 위 북방정책 관련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의정부시 OO동 토지를 매입키 위한 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거래목적으로 보아 신의의 실질수요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3년동안 보유했고, 투기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투기거래는 거래규모나 보유기간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 토지 거래를 북방정책 관련 투기지역의 위 토지를 취득키 위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닌 투기거래 목적이외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