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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심2008지0800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신고일인 2004.9.23. 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10.15.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동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기재사항 등의 법정요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신청의 기재내용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동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민원회신한O OO 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10.15.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적용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단순 민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2004.12.10.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독촉장을 2005.3.20.부터 2008.8.7.까지 22회(등기우편 1회, 일반우편 15회, 직접교부 6회) 청구인의 주소지로 각각 발송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8.8.7.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 음이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8.5.26.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 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OOOO OOOOOOOO (OOOOOOOOO)호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 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