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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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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2460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확정신고기한인 91.5.31 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3.21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동 OOOO 소재 대지 12.9㎡와 동 지상건물 5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양도한 후 처분청에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취득가액 23,993,920원, 양도가액 37,495,920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1.6 청구인에게 90 귀속분 양도소득세 9,425,830원, 동 방위세 1,88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소정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기준사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동법 제100조

에 의한 확정신고기한인 91.5.31 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