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소재 OO아파트 OO OOOO 대지 69.95평방미터, 건물 71.93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21 취득하여 90.2.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7,000,000원, 양도가액 68,000,000원)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032,240원 및 동방위세 1,206,44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2.21 청구외 OOO로부터 69,800,000원에 취득하여 90.2.6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단기양도한 것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69,800,000원에 취득하여 71,000,000원에 양도하였다함은 보유기간 동안의 은행금리도 보충되지 아니한 사실상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취득당시인 89.2월 인근부동산시가는 120,000,000원-125,000,000원인 한편, 양도당시인 90.2월 현재시가는 160,000,000원-18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상승률이 133%-144%에 이르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7,000,000원, 양도가액 68,000,000원)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89.2.21 청구외 OOO로부터 69,800,000원에 취득하여 90.2.6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단기양도한 것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2.21자로 69,800,000원에 취득하여 90.2.6자로 7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 과정에 직접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다른 아파트의 시가(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인 89.2월: 120,000,000-125,000,000원, 양도당시인 90.2월: 160,000,000-180,000,000원)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대금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