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을 2016.5.12.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27. 쟁점가산세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청구인들에게 경정할 사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 상속인들 중 한 명인 OOO이 미성년자로서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절차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쟁점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의미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의미하고, 미성년 상속인에 대하여 친족이나 변호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인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 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2조 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2015.8.3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6년 1월 상속인 중 미성년자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2016.7.20.)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6.6.27. 처분청에 쟁점가산세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자 처분청은 2016.7.25.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상속인 모두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월로 볼 수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인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서 취득세 가산세를 면세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할 사유가 없음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27조의2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가산세의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성년 상속인에 대하여 친족이나 변호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들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 중 1인이 미국이민으로 인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납세자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9월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