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1.7㎡ 및 건물 543.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88.12.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이중 건물분에 대한 88년 2기 부가가치세 22,615,560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OO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로 송달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94.1.15 사업장 및 주소불능을 사유로 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전시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95.6.15 OO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312.8㎡, 동 지상건물 977.58㎡를 압류하고 95.6.18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 1,773,907원과 OO은행 OOO지점 예금 2,061,547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명확함에도 공시송달함은 서류의 송달방법이 잘못되었고 독촉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며 (2) 설사 94.1.15의 공시송달이 적정하다 하여도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 건 서류의 송달일은 10일이 경과한 후인 94.1.26이 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94.1.25이 지난후에 서류가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는 이미 시효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고지서가 반송되어 94.1.15자로 공시송달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94.1.26부터 60일이내인 94.3.2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각하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의 재산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동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다. 94.1.15자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의 사업장은 88.12.19 폐쇄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94.1.6 고지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인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OOOOO OOOO OOOO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전 주소지인 OO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4.1.20 동 고지서가 반송되기 전인 94.1.15에 사업장 및 주소불능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94.1.1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고 반송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써 이는 적법한 고지가 있었다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적법한 고지처분이 있다 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라. 설사 94.1.15 공시송달이 적정하다 하여도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을 10일이 경과한 후인 94.1.26이 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94.1.25이 지난후에 서류가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는 이미 시효소멸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 및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