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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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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구1723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해외유학으로 거주기간 3년미만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89.4.29 취득하여 89.5.1부터 거주하던 중 90.7.19부터 국외에 거주하다가 92.9.4 귀국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92.9.19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O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318,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4개월이O 거주하다가 해외유학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90.7.19 출국한 후 미국 OOOO주립대학교 법과대학에 등록하여 정규석사과정을 마친 후 91.5월경 비교법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1991.8월경 미국 OOO대학교 법과대학(국제금융법 석사과정)에 입학허가를 받고 정규과정에 등록하여 92.6월경 국제금융법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92.9.4 귀국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귀국후 서울소재 친척집에 머물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기 위하여 92.9.29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OOO를 임차하여 92.10.2 입주하고 미국으로부터 청구인 가족의 이삿짐을 92.10.14 서울세관을 통하여 받은 후 92.10.5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 일부를 변호사 사무실용으로 임차하고 같은해 12.5 동대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서비스, 변호사)을 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O 거주치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해외유학 또는 사업O의 형편에 의하여 의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9.5.1 전입하여 90.7.10 전출할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거주하다 92.12.5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옮기기 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를 거쳐 (앞의 서울 거소는 해외 출국 관계로 주민등록만 옮겨진 듯 함) 92.9.30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 OOOO로 이사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증명원 등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9.19 양도하고 변호사 개업은 92.12.5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개업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소정의 근무O 형편 등으로 타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주택에서 3년이O 거주하지 못한 경우란 주택의 양도시점에 양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 3년이O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라야 되고, 또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기 이전에 종전 주택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된다.(재일01254-3128, 1991.10.7 동지)

따라서, 이 건 경우와 같이 주택을 처분할 시점에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3년이O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전시 소득세법O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O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O 또는 사업O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O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4.29 취득하여 89.5.1부터 90.7.18까지 1년2월 동안 거주하다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90.7.19 가족(처: OOO, 딸: OOO, 아들: OOO)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91.5월 OOOO주립대학 법과대학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받고 92.6월 OOO대학 법과대학에서 국제금융법석사학위를 받은 후 92.9.4 귀국한 사실과, 귀국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주택을 92.9.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이 점 부동산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여권·석사학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유학으로 국외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국외거주기간을 쟁점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O 거주하지 못한 이유는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냐 보다는 국외에 얼마동안 유학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동안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국심 94서1816, 94.6.25 같은 뜻)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청구인이 2년2월동안 국외에 거주하게 됨으로서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나 이 기간과 당초의 거주기간까지를 합하여 보면 3년4월로 3년이O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