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
국심-1993-부-3027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18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120일이 되는 날인 93.9.15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