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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당시 배O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O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0242생산일자 1995-04-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상속받은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배O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O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3.4.15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338.8㎡ 외 3필지 토지 4,164.8㎡, 같은시 해운대구 O동 O OOO OOOOO OOOOOO의 아파트분양권 및 충남 아산군 선장면 OO리 OOOOOO 소재 4.34㎡의 콘도회원권(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93.7.31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고 93.10.12 배O자공제를 인적공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94.8.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8,508,65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콘도회원권의 재평가 및 배O자공제를 주장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콘도회원권의 재평가에 대하여 일부인용하는 심사결정에 따라 94.11.18 상속세를 65,566,36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는 피상속인의 처 OOO의 남자관계로 인하여 오해가 생겨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는 법률상으로만 이혼하였을 뿐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77.10.27 결혼시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16년 결혼기간동안의 배O자공제액 16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OOO는 89.11.8 협의이혼함으로써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관계의 지속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배O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당시 배O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O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O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O자가 있는 경O에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피상속인의 처 OOO는 89.11.8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상속개시일(93.4.15) 당시에는 법적부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가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처는 협의이혼시부터 90.10.26까지 약 11개월동안 피상속인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90.10.27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3.6.22까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OOOOOO 및 OOOOOO에 거주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 OOOO에 소재하고 있는 (주)OOOO에 재직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협의이혼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사실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들 명의로 각자 1/2씩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처 OOO는 협의이혼하여 법적으로 배O자가 아니고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없어 협의이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사실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상속받은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배O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O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