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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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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1446생산일자 1993-08-26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4.12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이던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OO동 OOO 답 497㎡와 같은동 OOOOO 답 721㎡ 및 같은동 OOOOO 답 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2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6,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는 82.1.29 청구외 OOOO(이하 “청구외 전매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전매자”가 쟁점토지를 현재의 소유자에게 전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4.12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91.3.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공증이 된 것도 아니며 청구외 전매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의 인장과 등록된 인감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사유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9년동안이나 이전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91.4.12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장이 효령 13400-2954(93.8.10)호로 당심에 회신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상의 농가주가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토지를 청구외 전매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4.12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