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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0829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시기를 89.10.6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332.2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640.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8.5.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0.1.3 증여세 171,355,030원 및 동방위세 31,155,4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부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77.11.25 쟁점부동산중 대지 332.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88.5.2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위 OOO이 80.11.6 위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8.5.2 청구인에게 건물을 양도한 후 88.6.17 사업장 관할세무서(관악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날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인 88.6.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332.2평방미터)를 77.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8.5.2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위 OOO으로부터의 수증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증여재산(쟁점부동산)의 가액평가시기를 88.6.17(사업자등록신청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사실관계를 확인한 시점이 89.10.6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88.5.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1.3 증여세 171,355,030원 및 동방위세 31,155,460원을 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332.2평방미터)는 77.11.25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력으로 취득한 후 위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5.2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이 88.5.2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경료된 사실만 있고 청구인이 위 OOO에게 신탁한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은 없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당초 위 OOO으로부터 자력으로 쟁점부동산(토지분)을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제9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가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88.12.31 신설)에서는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재산(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한 시기를 보면,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날인 89.10.6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이 88.6.17(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일)이므로 이날을 평가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당초 이 건 거래당사자인 위 OOO과 청구인은 주소지가 같지 아니한 이유등으로 부자지간인 사실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동부세무서에서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89.10.6 서울지방국세청 업무감사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임이 확인되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강남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5.2 위 OOO으로부터 양도받고 88.6.17 관악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동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자 등록신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실의 신고일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재산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관할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이 증여받은 재산임을 인지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관계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시기를 89.10.6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