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332.2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640.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8.5.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0.1.3 증여세 171,355,030원 및 동방위세 31,155,4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부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77.11.25 쟁점부동산중 대지 332.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88.5.2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위 OOO이 80.11.6 위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8.5.2 청구인에게 건물을 양도한 후 88.6.17 사업장 관할세무서(관악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날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인 88.6.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332.2평방미터)를 77.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8.5.2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위 OOO으로부터의 수증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증여재산(쟁점부동산)의 가액평가시기를 88.6.17(사업자등록신청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사실관계를 확인한 시점이 89.10.6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88.5.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1.3 증여세 171,355,030원 및 동방위세 31,155,460원을 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332.2평방미터)는 77.11.25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력으로 취득한 후 위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5.2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이 88.5.2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경료된 사실만 있고 청구인이 위 OOO에게 신탁한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은 없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당초 위 OOO으로부터 자력으로 쟁점부동산(토지분)을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제9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가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88.12.31 신설)에서는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재산(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한 시기를 보면,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날인 89.10.6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이 88.6.17(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일)이므로 이날을 평가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당초 이 건 거래당사자인 위 OOO과 청구인은 주소지가 같지 아니한 이유등으로 부자지간인 사실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동부세무서에서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89.10.6 서울지방국세청 업무감사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임이 확인되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강남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5.2 위 OOO으로부터 양도받고 88.6.17 관악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동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자 등록신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실의 신고일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재산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관할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이 증여받은 재산임을 인지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관계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시기를 89.10.6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