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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295생산일자 1998-09-26
AI 요약
요지
주택외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장모 ○○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330㎡,주택 197.7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장모 OOO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 대지 39.89㎡, 아파트 49.94㎡(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606,090원(98.4.1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통지에 따라 124,595,180원으로 경정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에는 청구인의 장모 OOO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하여 등재하였을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처형 OOO과 생계를 같이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장모 OOO가 87.6.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도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의료보험때문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인우 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5.11.24 현재 청구인 및 세대원 전원은 쟁점외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장모 OOO가 90.8.28 취득하여 97.2.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장모 OOO는 77.8.5부터 80.7.30까지, 80.8.13부터 83.9.9까지, 88.6.3부터 89.10.27까지, 92.7.20부터 96.5.22까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그의 장모 OOO는 청구인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하여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을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처형 OOO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중앙교회의 교적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장모 OOO가 87.6.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한 사실이 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만을 함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OO중앙교회 교적부에 청구인의 장모 OOO가 청구외 OOO의 가족의 일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의 장모 OOO가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의 장모 OOO는 공부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외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장모 OOO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