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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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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34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양도한 당시는 구주택은 멸실되고 신주택이 건축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배제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11.2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8.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90.12.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7.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2,011,020원 및 동방위세 8,40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3.1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6,088,070원 및 동 방위세 5,217,6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약 13년간 거주하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12년 9개월 경과 후 멸실한 것은 노후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매입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점으로 보아 동 주택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대지 또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동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구주택에서 약 13년간 거주하다가 동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관련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12.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한편 구주택은 89.4.10 멸실되었으며 신주택은 89.3.9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되었고 91.11.29 준공되어 위 쟁점토지 매입자인 OOO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91.12.12 동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시는 구주택은 멸실되고 신주택이 건축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신주택을 소유하거나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