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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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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1291생산일자 1996-07-19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 세대가 92.5.24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인 91.11.25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의 양도는 그 양도당시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 지난후에 거주이전 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1.26 취득하여 거주하지는 않고 5년이상 보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O(대지지분 62.86㎡, 건물 108.8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2.31 양도하기전인 91.10.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OOOOOOO OO OOOO(대지지분 190.64㎡, 건물 256.76㎡,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 지난 92.5.24에야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0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한 날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92.5.24인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인 91.11.25 신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주거를 이전하여야 하고 ②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같은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같은기간내 그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아파트인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 ···5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가 92.5.24 신주택으로 전입한 것을 근거하여 신주택취득일(91.10.9)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사실상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인 91.11.25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신주택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서와 신주택 양도자(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주택관리소장의 입주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시스템(주) 대표이사 OOO의 경비용역계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2 OOOO시스템(주)와 신주택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설치를 완료하여 92.1.27 경비업무를 개시한 이후 96.3.4 현재까지 월 용역비 140,000원씩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경비용역계약서와 92.2월부터 경비용역료를 받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3) 신주택 관리소장 OOO의 입주확인서 및 동 OOO의 메모장(경비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25부터 신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92년도 2월 반상회를 새로 이사온 청구인의 집에서 92.2.25 개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4) 신주택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세대는 신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1.10.1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일인 91.11.25 이전에 퇴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OOO외 2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25부터 현재까지 신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 세대가 92.5.24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인 91.11.25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그 양도당시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 지난후에 거주이전 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