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9.6.14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의 대지 7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2인과 함께 모두 4인 공유로 취득하여 89.12.11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52,250원 및 동 방위세 5,41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후 취득가액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어 94.5월 양도소득세 18,790,910원 및 동 방위세 4,037,040원으로 감액 갱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4 이의신청과 94.5.27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9.2.11 쟁점토지를 총 385,000,000원(청구인 지분은 이O 1/4)에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를 소개한 청구외 OOO의 진술과 매매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외 (주)OO주택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다른 2필지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결정한 것은 개별토지의 특성이 모두 다른 것을 간과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근거서류인 청구외 OO주택의 결산서상 위 3필지의 매수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대비용인 취득세등과 형질변경, 토목공사비용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액으로 양도금액을 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제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 385,000,000원은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던 것을 불복청구시에 제시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믿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 바, 즉 매수인인 청구외 (주)OO주택이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쟁점토지), 동 소 OOOOOOO, 동 소 OOOOOOO의 3필지를 총 864,78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90 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3필지는 모두 연접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와 다를 바 없으며 각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도·위치 등이 유사하므로 이들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62,000,000원은 타당하다는 것이고, 또한 이 금액 가운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타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청구외 OO주택(주)이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14 취득하여 89.12.11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음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총 341,000,0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이 38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를 소개한 청구외 OOO의 진술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조사당시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불복 청구시에 제출하였다 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처럼 재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실지양도가액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를 소개한 청구외 OOO이 진술하기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85,000,000원이 사실이라고한 것은 주관적인 증빙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을 결정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주택(주)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서에 의해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총 취득금액을 총면적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출한 후,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산출된 46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와 다른 2필지(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같은동 OOOOOOO)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87년부터 90년 사이에 토지등급이 모두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결정한 방법은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가액 O에 취득시의 부대비용인 취득세·등록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도 청구외 OO주택(주)의 결산에 의하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