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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170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단지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모래공급 계약서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만을 근거로 모래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에서 “OO 산업” 의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90사업년도분 소득세신고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모래 48,275루베 52,137,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득세신고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바 없으며 위 모래 공급계약 체결 후 이를 파기하였다는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 중 위 모래 매입대금 52,137,000원외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92.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309,050원 및 동 방위세 12,046,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9 이의신청 92.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산업”의 상호로 광산 골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0.3.10에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리 OOOOO의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일대의 모래 48,275루베 52,137,000원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매입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소득세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모래 채취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입대금을 가공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모래공급계약자인 OOO은 청구인과 체결한 90.3.10자 계약은 파기되고 실지로 그 모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게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에서 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단지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모래공급 계약서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만을 근거로 모래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0사업년도 귀속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모래매입대금 52,137,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90.3.10자 계약체결한 모래 48,275 루베 52,137,00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90.3.10자 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모래 48,275 루베 52,137,000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하상 골재채취 및 운반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서도 청구외 OOO이 관할구청인 청원군청에서 모래 채취허가를 얻은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자인 OOO의 확인서(92.9.18자)에 의하면 위 모래공급계약은 그 후 파기된 것으로 되어있어 위 모래공급계약은 계약 후 이행됨이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모래 53,137,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래매입 비용 52,137,000원을 실질적인 매입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