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12.31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902.5㎡ 지상에 국민주택 26세대(세대당 : 8″23평)를 신축하여 같은해 7월~10월까지 분양하고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것을 신고하였으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90,14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축원자재 및 공사노임등에 관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제품시가 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비·노무비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과목별증빙명세”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그 기재금액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사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