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9. OOO 대지 226.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752-2 대지 242.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홍OOO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다가 2009.9.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29. 홍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9.9.24.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크고 식당의 매출액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채무를 줄이고 채무청산 후, 식구들이 모두 헤어졌으며 시력장애자 3급인 청구인도 아들과 함께 시골로 낙향하였고 처는 OOO로 이사하였다. 이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가족들이 여러 곳을 이사하면서 취득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취득계약서만 제출하여도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시 모두 수표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수표 조회만 하여도 확인이 가능할 것임에도, 단순히 금융증빙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한바, 전소유자 홍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 OOO이 금융조회상 비슷하게 확인되나,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 OOO만원은 매수인 김OOO의 확인서와 중개인 윤OOO의 답변내용 중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계약서 작성의 유무 및 매매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관련인들의 답변이 상이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 당시 매도인들이 작성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윤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상 쟁점①,②토지의 가격차이가 OOO만원이나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OOO와 쟁점토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박OOO에게 2003년말 현재 시세를 확인한바, 양자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경영한 OOO의 임대인 장OOO의 대화내용에서도 OOO의 사업번창으로 동 사업장을 일부 증축하였고, 당초 조사관서에서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OOO원이 2004.1.13. OOO에서 이OOO(수표제시인, 전기공사업자)이 수취하여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경영한 OOO의 증축대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만원 중 일부가 동 건물 증축대금의 일부로 전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
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임을 주장하나, 2012년 4월에 이사하면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심판청구일 이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당시 OOO공인중개사 대표 윤OOO의 중개로 취득하면서 계약금은 윤OOO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중개사무실에서 홍OOO의 아들 홍OOO와 함
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 임을 주장하면서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금융증빙 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취득가액 OOO만원 중 OOO만원이 금융기관의 보존기한 경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한편,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① 거래사실확인서(취득가액), ② 근저당권설정내역, ③ OOO계좌 거래내역, ④ 진정서(OOO,「부동산실명법」위반 관련)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중개인 윤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홍OOO,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취득가액은 OOO이며, 계약일은 2003.12.17., 잔금일은 2003.12.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내역은 <표2>와 같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청구인이 2013.2.7. OOO지청에 제출한 진정서OOO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12.29.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여러 곳을 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으므로, 단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 소유자 홍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 OOO만원은 금융조회상 비슷하게 확인되나,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 OOO만원은 매수인 김OOO의 확인서와 중개인 윤OOO의 답변내용 중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계약서 작성의 유무 및 매매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관련인들의 답변이 상이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 당시 매도인들이 작성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윤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상 쟁점①,②토지의 가격차이가 OOO만원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