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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부1733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는 1992.3. 부도로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1.1.-3.4.)분 24,605,71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1992.12.26.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1. 이의신청, 같은해 4.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이나 위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에 총발행주식의 3%에 해당하는 300주를 출자하였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주주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출자확인서, 인감증명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26. 위 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발행주식중 액면가액 3,000,000원 상당의 주식 300주를 인수한 주주이고 설립시부터 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는 위 법인설립 이전인 1980.5. 부터 현재까지 OO신문사, OOOOO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있은 1989.9.23.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청구인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여권사본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싱가포르에 출장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인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6.12. 위 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2.3.4. 현재 형식적으로도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였으며, 이 밖에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도 3%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 할지라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