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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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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3821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동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 대지 203.4㎡ 및 건물 154.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2.7 취득하여 93.8.2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OO리 OOOOOOO 대지 552㎡ 및 건물 26.73㎡(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6.6.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76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이의신청과 96.9.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O 토지는 93.7.20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되고, 건물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94.8.18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행되었는 바, 사실상은 동 건물도 93.7.20 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증여되었으나 미등기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함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증자인 OOO가 94.8.1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쟁점외 주택(건물)의 사실상 증여일은 93.7.20이며, 동 증여일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외주택은 94.8.18 청구인의 아들 OOO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시기는 94.8.18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93.7.20 OOO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는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87.1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3.8.23 양도하였으므로 취득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83.2.15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증여한 후 93.7.20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미등기상태였던 건물은 증여후 수증자인 OOO가 직접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외 주택의 증여시기는 93.7.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천시임고면장확인서 및 동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증여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증여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의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4) 공부상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전경위를 보면, 토지는 83.2.15 증여를 원인으로 93.7.2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증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그 지상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94.8.5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94.8.18 OOO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증여되었으며, 또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제24조 (94.12.22 개정이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94.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국심 95구2814, 96.8.8, 같은 뜻임)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외주택 O 건물의 증여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4.8.18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 O 건물을 OOO에게 증여한 날은 쟁점주택의 양도일(93.8.23) 이후인 94.8.18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동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