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15.5.28. 장애인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는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거주지가 없고, 아버지는 오토바이 배달, 어머니는 식당의 주방 보조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으로서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는 장애인 OOO를 하루 종일 보살펴 줄 형편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결혼과 동시에 정신지체 3급인 장애인 OOO와 함께 살면서 2006년부터 10년여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2015.6.5. 장애인 OOO의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간병 등을 이유로 친정 부모와 같이 살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던 중 2015.6.8. 착오로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과 장애인 OOO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2일 뒤인 2015.6.10. 세대를 다시 합가하여 생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친정 부모님을 대신하여 장애인 OOO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OOO에 정기진료와 약 처방을 위해 이 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장애인 OOO가 세대를 분리한 2일은 장애인 OOO와 세대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 착오로 인한 세대분가는 추징제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5.6.8. 다른 주소로 세대분가 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제17조 제2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비록 장애인 OOO가 입원 중으로 세대분리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동생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장애인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2015.5.28.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과 장애인 OOO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세대주로 있는 쟁점①주소지에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15.6.8. 장애인 OOO 등 7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父) OOO가 주소를 두고 있던 쟁점②주소지는 상가건물의 옥탑에 소재한 곳으로서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되던 시설인 사실이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는 쟁점①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2015.6.8.)할 무렵인 2015.6.5.(16:19) OOO에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동 병원의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5.6.24.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진단명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은 10년간 장애인 언니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세대분리의 주된 사유는 장애인 OOO의 갑작스런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버지 OOO가 거주하였다는 쟁점②주소지는 상가 건물의 옥탑에 위치한 창고시설의 일부라 주거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심판관회의 당시 청구인이 한 전화진술에 의하면 거처가 마땅치 않은 청구인의 부모를 쟁점①주소지에 전입하게 하여 장애인 언니를 부양하며 온 가족이 함께 살자는 청구인의 말을 OOO가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쟁점②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OOO가 착오를 인지한 후 이를 바로 잡아 쟁점①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대분리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⑥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한 간병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정상적인 세대분리가 아니거나 그것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애인 OOO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