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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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426생산일자 1991-05-1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춘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0.10.19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하였던 세무사가 90.12.14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우편물 배달증명서상 수취인은 세무사로 되어 있고 적요란에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90.12.14 심사청구결정서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사무소에 도달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91.2.12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가 됨에도 청구인은 1일을 도과한 91.2.13 에야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91.2.12 이 공휴일도 아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