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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전2918생산일자 1995-12-29
AI 요약
요지
토지는 증여당시인 93.10.15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93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 전 1,3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5.10.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93.10.15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93.10.15 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93년도 개별 공지시가 70,000원/㎡에 의하여 평가한 93,730,000원으로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10.15 증여분 증여세 25,14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이의신청 및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제로 75년도에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2) 등기일인 93.10.15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증여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이며, (3)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93개별공시지가는 70,000/㎡ 이나 94개별공지시가는 20,000/㎡인 바, 93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등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바,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은 93.10.15로서 이 날이 증여시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농지인 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소재 토지이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며, (3) 증여당시인 93.10.15 현재 지방단치단체에 의하여 결정고시되어 있는 93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기가 증여시기인 바(같은 뜻: 대법 90누 66 90.3.13등 다수, 국심 89서 959 89.10.28등 다수, 상속세법 기본통칙 82 ... 29 - 2 ), 쟁점토지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93.10.15이므로 이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탕하고, 75년도에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제2호·제67조의 7 제1항·제67조의 8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경농민 및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원 및 금산군수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농지는 쟁점토지 1필지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경사실도 의문이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34조의 7 을 종합해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당시인 93.10.15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93개별공시지가 70,000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