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7인은 85.10.17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외 1필지의 대지 79.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1.23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92.12.28 청구외 OOO등 6명의 상속지분(17/27)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3.5.11 OOO의 지분(4/27)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 및 OOO등의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3.2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9,886,260원 및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3,438,360원 합계 13,32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5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기초공제액이 15,000,000원인 바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이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을 제외한 자녀들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증여일은 92.12.28로서 증여세 부과당시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여러명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1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② 이 건 증여가액이 기초공제액 범위내의 것인지, ③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과세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93-1...29의2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인 OOO등 7인의 공동명의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OOO등 6명의 상속지분을 92.12.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OOO의 지분은 93.5.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가 3인(OOO, OOO, OOO)이 있는 사유로 협의에 의한 분할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등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일단 공동상속등기하였으나,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 후에도 재산세등의 고지서가 출가한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는등 불편을 겪게 되고, 청구인이 연로하게 되자 마음의 위안을 얻게하고자 자녀들이 가족회의를 열어 자녀들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8.11.21 제출한 협의분할약정서Ⅰ에 의하면 OOO등 6인의 지분(쟁점토지의 17/27)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협의분할약정서 Ⅱ에 의하면 OOO의 지분(쟁점토지의 4/27)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나며, OOO등 6인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92년은 OOO(66년생)과 OOO(71년생)이 성년자로 된 시기이고, OOO(73.3.10)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93.5.11은 OOO이 성년자로 된 시기임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외에는 아무도 자기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92년도에 이 건 수증당시 58세로서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다만,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26.46㎡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뒤 94.12.26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OOO부부가 피상속인 사망전 병수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청구인을 모시고 사는 이유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OOO 부부가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당초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할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었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된 시기도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년이 된 시기 직후인 점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소유권이전을 증여라기 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5경, 합동회의, 95.7.14) (2) 쟁점② 및 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