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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3569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여져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91.5.30 사망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18㎡ 및 지상건물 18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91.5.3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0,721,000원 및 동 방위세 6,144,20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상속인 9인중 1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95.5.16 청구인 1인에게만 위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721,000원 및 동 방위세 6,144,200원 전액을 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초과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상속재산으로 본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 소재 전 663㎡는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85.1.30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곳 OO리 O OOO, OOOOO 소재 임야 2,751.33㎡는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처분대금도 청구인이 현금 등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상속재산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초과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은 법정상속지분인 2/19에 해당하는 금액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1인에게만 전액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상황을 확인한 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 OOOOO 임야 45.33㎡, 같은리 O OOO 임야 2,706㎡가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남아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89.6.17)에 즈음한 ’89.4.10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92.12.21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의 주택을 또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여져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4.12.22 개정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91.5.30 사망하기 이전인 ’89.6.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하여 ’95.5.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이 건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 36,865,200원)를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일(’95.5.16) 이전인 ’91.11.29 당초 상속세 결정시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시에 상속재산으로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 전 663㎡ 및 같은곳 OO리 O OOO, OOOOO 임야 2,751.33㎡의 상속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위 당초 상속세 결정을 경정함이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 고지하였음이 상속세 비과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승계받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담금액 등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94.12.22 개정 이전의 것)에서 각 상속인은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위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인(OOO)을 비롯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9인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위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부담세액을 각각 납부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36,865,200원)을 납부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부터 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되어 처분청의 납세고지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건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상속인) 1인에게만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다음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법정상속지분 2/19)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