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직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카)에게 빌려준 150,000,000원의 채권과 그 담보물건인 채무자 OOO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임야 15,283㎡(이하 “담보물건”이라 한다)를 동시에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양수하기로 근저당권부채권전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 조사시에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월2부(3,000,000원)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채무자 OOO와 구두약정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92년도에 18,000,000원(92.7월~92.12월), 93년도에 27,000,000원(92.1월~92.9월)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8,480원과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5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OOO의 소유 임야인 담보물건을 OO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채권액 150,000,000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92.3월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92.7.1 위 채권과 함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은 있는 바, 이는 동 임야가 청구인 집안의 선산이기 때문이지 OOO로부터 이자를 받기위해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OOO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또한, 실제 이자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OOO에 대한 채권 150,000,000원을 인수한 대신 OOO로부터 92.7.1부터 매월말일에 월2부의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권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본문 및 제7호의 규정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하되,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상 그 이자수입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근저당권부 채권전부양도 계약서 및 지명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동법인이 92.1.10 OOO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용해 준 채권 150,000,000원과 동 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물건을 동시에 양도·양수하기로 92.7.1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짜에 양도자인 청구외 법인이 채무자 OOO에게 동 양도·양수 사실에 대한 지명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OOO의 채무액 및 그 담보물건을 92.7.1 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확인서(93.9.21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92.7.1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150,000,000원을 양수하는 대신, OOO로부터 매월 말일 동 원금에 대한 월2부(3,0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매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구장은 객관적 증빙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대법원 89누1896, 89.9.12, 국심 93서 0864, 93.7.8 등 다수 같은 뜻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OOO의 채무를 인수한 목적은 그 담보물건이 청구인의 선산이기 때문이지 OOO로부터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양수한 것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실제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위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92.7.1부터 매월 말일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월 2부(3,000,000원)의 이자 상당액을 수령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이자수입상당액을 이자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