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대지」256.5㎡ 및 동 지상의「주택」68.4㎡(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4.8.2 취득(신축)하여 94.9.30 대전광역시에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94.4.30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158,120원과 농어촌특별세 2,779,010원 합계 17,937,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년도부터 94.9.30 대전시에서 쟁점주택을 수용하기전 까지 관리인(친지)을 두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대학과 직장)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수시로 이전하고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며 살아왔을뿐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나 어느 자식과도 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고 공부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며 그 증거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수용당하고 서울에 와서도 94년 이후 청구인은 단독세대(서울 서초구 OO동 OOO OOO OOO OOOOOOO)를 구성하여 혼자 살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81.11.2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81.12.9자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82.2.5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 OOOOO OOOOO 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88.1.27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OO 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6회에 걸쳐 자(子)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후 90.5.22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주택 양도일인 94.9.30까지 자(子) OOO과 세대를 구성하였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청구인의 자(子) OOO이 94.4.30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의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임이 확인되며, 87.6.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를 취득하여 94.8.3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 재등록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12년이상을 자(子)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였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2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홀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의료보험은 주민등록이 달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고 원격지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O적으로 주민등록만 자식들에게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양도소득 (자)O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인 84.8.2부터 94.9.30 까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일세대기간:94.2.23~94.10.8)이며 세대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소재한 OO아파트를 87.6.17 취득하여 94.8.30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94.4.30 취득하여 98.4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대전직할시에 협의 양도한 94.9.30 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자식들의 집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과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청구외 OOO과 거주하는 기간동안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당 심판소에서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전화번호 등재여부를 조회하여 회신하여온 공문(문서번호 생산 04100-1288, 98.9.19)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82년부터 86년까지만 쟁점주택 주소지에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과 동일세대기간인 94년도에는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