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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40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인 바, 증여당시 적용되는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민법 제280조 및 민법 제281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으로 견고한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면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OOO세무서장은 2000.4.6 사망한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소유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22.1㎡(이하 “쟁점토지①”이라고 한다) 및 청구인의 매형 OOO(이하 “매형”이라고 한다)소유 같은동 OOOOO, 대지 242㎡(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 위에 청구인명의의 건물 198.75㎡(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건물 사용일인 1998.2.16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매형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1.2.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78,844,930원(쟁점토지①관련 증여세) 및 83,855,200원(쟁점토지②관련 증여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의 경우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상속이 되어 미래에 대한 소득이나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 이익까지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실지 사용기간인 2년2월(1998.2.16 구조물설치일~2000.4.6 상속개시일)로 지상권 잔존연수를 계산하거나 이 건 과세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은 자동차정비 및 점검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구조물로서 기둥은 경량철재로 되어 있으나 앞면은 비어있고, 3면벽과 지붕은 판넬로 구성되어 있어 분해 및 해체 재조립이 가능한 가설건물로 설계되어 건축된 것으로,

민법 제280조

제1항 1호의 건물이 아니고, 동조 동항 제2호의 건물에 해당되므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1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유상임대사실을 부인한 것은 매형이 안과의사로서 임대소득이 합산과세 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되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청구인은 1997.12.5 쟁점토지②의 소유자인 매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임대료로 매월 30만원씩 매형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지급하였으므로 매형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지언정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②관련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쟁점건물의 실지 사용기간인 2년2월(상속개시일까지) 또는 상속세조사시의 법령에 의하여 5년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1998.2.16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상속세 조사시까지 무상사용하였음이 2000.11.16자 확인서(청구인의 자필서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당시의 규정에 따라 지상권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한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5년은 1999.1.1이후부터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사용일이 1998.2.16인 이 건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은 종합건축사무소 선형이 설계 및 공사감리한 자동차정비를 목적으로 한 지상 2층 건물로서 주구조가 철골구조이고, 지붕 또한 철골구조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80조

제1항제1호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유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제시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OOO)가 매형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입금액이 쟁점토지②의 임대료인지가 불분명하며, 매형이 쟁점토지②의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②를 청구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매형소유의 쟁점토지②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단서생략)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소유인 쟁점토지①과 매형소유인 쟁점토지②에 1997.12.29 청구인소유의 자동차정비공장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1998.1.5 공사를 착공하여 연면적 198.75㎡의 건물(쟁점건물)을 완공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1998.2.16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상속인 및 매형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토지의 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시 지상권 잔존연수 3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피상속인, 매형) 소유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데 따른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산식의 지상권 잔존연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지상권의 잔존연수(30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자동차정비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1998.2.16이 되는 것인 바, 이 건 증여당시 적용되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

에 의하면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로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년, 위 제1호 이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15년을 지상권 존속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는 물리·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또는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96다40080, 1997.1.21 같은 뜻)인 바, 쟁점건물의 경우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으로 주구조와 지붕이 경량철골조로 건축된 건물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이라 할 것이다(국심2000중977, 2000.10.11 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규정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면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형소유인 쟁점토지②를 무상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상임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12.5자 임대차계약서, 매형의 확인서(2001.6월), 매형의 금융기관계좌 거래내역표(계좌번호 OOOOOOOOOOOOOOO)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1997.12.5 쟁점토지②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로 30만원을 매형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 건 과세 근거가 된 2000.11.16자 청구인의 자필서명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무상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매형의 확인서가 처분청이 2001.2.15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동 계약서 및 매형의 확인서로 쟁점토지②의 유상임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매형의 금융기관계좌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매형의 예금계좌에 1회당 30만원씩 17회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입금내역이 1998년에 2회(1998.9.3, 1998.11.6), 1999년에 2회(1999.6.23, 1999.10.29), 나머지 13회는 2000년 이후에 입금한 것으로, 1998년~1999년 기간은 4회만를 입금하는 등 매우 불규칙하게 입금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쟁점토지②의 임대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

국심2001서0225

, 2001.7.6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형에게 실지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매형이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고, 처분청에서도 당해 토지사용에 대하여 매형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바도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무상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