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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소득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25생산일자 2017-10-25
AI 요약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점, 처분청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산정상의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137.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 인근 상가도 OOO만원 상당의 재산세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이상 임대하지 못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였는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보다 높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가가 낮은 재산세를 부담한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소득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4.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고, 처분청은 2017.7.6.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년 이상 임대하지 못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인근 상가에 비해 높은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여부와 무관한 점(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산정상의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