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 분청은 청구인이 1999.11.30. ○○ 도 ○○ 시 ○○ 동 ○○ 번지 ○○ 저유소내 휘발유저장탱크배관공사(이하 저장탱크배관공사 라 한다)와 1999.12.14. 같은 곳 ○○가압소 송유펌프설치공사(이하 펌프설치공사 라 한다)를 완료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84,793,529원) 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35,040원, 농어촌특별세 846,530원, 합계 10,081,570원(가산세 포함)과 2000.12.30. ○○도 ○○시 ○○ 동 외 3개동 일원의 ○○북부제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라 한다)내에 있는 송유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로 이설공사(이하 송유관이설공사 라 한다)를 마치고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한 2001.3.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996,960원, 농어촌특별세 49,840원, 합계 1,046,800원을 2003.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가압소 펌프설치공사는 ○○저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송유펌프를 ○○가압소로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이며, 저장탱크배관공사는 경유저장탱크를 휘발유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배관구조를 변경한 것으로서 펌프설치공사 및 저장탱크공사는 모두 건축법상의 신축·증축·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며, 둘째, 송유관이설공사는 처분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송유관을 이설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사비용을 수령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로 송유관을 이설한 공사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펌프설치공사 및 저장탱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송유관이설공사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본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1호에서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에서 구축물이라 함은 풀장, 스케이크장......(중 략)......,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중 략)......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중 략)......,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30. 저장탱크배관공사와 1999.12.14. 펌프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과 2 000.12.30. 송유관이설공사를 마치고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펌프설치공사 및 저장탱크공사는 건축법상의 신축·증축·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펌프설치공사는 대전저유소에 있는 펌프를 이설하여 ○○가압소에 있는 저유조 및 송유관에 연결하기 위한 공사로서 ○○가압소에 이축 설치한 펌프는 송유관의 연결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이축으로 보아 종전의 펌프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저장탱크배관공사는 경유저장탱크를 휘발유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로서 1999.7.14. 청구인의 저유소 운영시설 개선공사 시행(품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공사범위가 탱크분리에 따른 입하배관분리 및 출하배관 1개 LINE 신설공사, SLOP TANK 입하배관 COMMON연결공사, 출하펌프배관분리공사, 출하BAY신설라인과 기존라인 COMMON연결공사, 탱크 입하라인과 연결되는 SLOP INJECTION LINE 신설공사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송유관을 신축 및 이축한 연결시설공사로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어 송유관의 연결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펌프설치공사 및 저장탱크공사가 건축법상의 신축·증축·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송유관이설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이라 함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에서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하되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송유관이설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송유관(1,210m)가액을 초과하는 가액과 신설한 송유관(802m)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가산세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