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82.10.28. 상속으로 취득한 OOO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년 11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가 1976.10.24. 카드식임야대장으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오류로 등록(OOO㎡)된 것을 확인하여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8.9. 「공간정보관리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정리 및 지정공고(2021.11.30.~2021.12.15.)한 후 당초 기재된 공부면적을 OOO㎡로 정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31.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부일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정정된 면적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과거 전체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변상계획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6.27.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6년도 이전 부분의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2.12.16. 우리 원에 우편으로 이송·접수되었다. 바.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 등에서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년이 경과한 청구인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